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구·직급·정원기준 지원방안」마련 조속시행 건의 | |||||
분야 | 지방행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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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B552712100012449 | 생산일자 | 2010 | ||
키워드 | 기구·직급·정원기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준광역시 모델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주요정황에서는 2012년 6월 8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반영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규모의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인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청의 실·국장 직급 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하였음.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도입을 추진하며 총액인건비 한도, 실국·과수 등 상향 조정 등 상향 조정 후 자율운용 유도하고자 하였음. 개선방향 단계적 추진 건의에서는 2012년 6월 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음. 2013년 2월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행·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추진은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 추진함을 건의하였음. 기구·직급·정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부단체장 직급상향 항목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제1부시장 직급상향 건의(2급→1급), 본청 3급 직제확대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3급 직제 추가신설 건의(1자리→3자리), 제2부시장 아래 3급 직제 신설, 의회사무국장 직급상향을 제시하였음. 본청 실·국 설치기준 상향에서는 현행 인구 100만 이상 7개국에서 110만 이상 8개 실·국수 상향 건의(1국 증설), 본청 3급 직제 실·국장을 보좌하는 주무과장 등 직급상향에서는 본청 3급 직제 실·국의 주무과장(5급→4급), 주무팀장(6급→5급)으로 제시하였음. 총액인건비 자율책정 확대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총액인건비 현행 기준정원보다 최소 100∼200명 확대를 건의하였음.
[사료적 가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란 이명박 정부시 2010년 10월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2013년 6월에 제정된 현행 특별법 제41조의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봄.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의 특별법에 의거해 활동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부터 물려받은 과제임. 현행 특별법 제 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그 행정 기구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음. 그리하여 행정자치부 광관은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통해, 현재 실‧국 및 실‧과‧담당관의 설치‧직급 기준과 기준인건비 상정 때의 기준 인력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운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2012. 6. 8,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2013 상반기 중 마련 건의하고, 2013. 2.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행‧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 추진은 종합적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 추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행 특별법의 규정을 만드는데 참고가 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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