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구·직급·정원기준 지원방안」마련 조속시행 건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구·직급·정원기준 지원방안」마련 조속시행 건의
분야 지방행정 > 지방행정체제 개편 대통령 이명박 생산기관 -
관리번호 B552712100012449 생산일자 2010
키워드 기구·직급·정원기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지방행정 체제 개편 위원회, 준광역시 모델 원문보기

[문서 내용]

주요정황에서는 201268월 지방행정체제개편 기본계획을 반영하였고, 세부내용으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유사규모의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인구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본청의 실·국장 직급 조정 등 지원방안 마련하였음.

20132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새 정부 국정과제 채택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기초 지자체)에 광역시에 준하는 행·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도입을 추진하며 총액인건비 한도, 실국·과수 등 상향 조정 등 상향 조정 후 자율운용 유도하고자 하였음.

개선방향 단계적 추진 건의에서는 201268일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2013년 상반기 중 마련할 것을 건의하였음.

20132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행·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추진은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 추진함을 건의하였음.

기구·직급·정원기준 개선방안에서는 부단체장 직급상향 항목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제1부시장 직급상향 건의(21), 본청 3급 직제확대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3급 직제 추가신설 건의(1자리3자리), 2부시장 아래 3급 직제 신설, 의회사무국장 직급상향을 제시하였음.

본청 실·국 설치기준 상향에서는 현행 인구 100만 이상 7개국에서 110만 이상 8개 실·국수 상향 건의(1국 증설), 본청 3급 직제 실·국장을 보좌하는 주무과장 등 직급상향에서는 본청 3급 직제 실·국의 주무과장(54), 주무팀장(65)으로 제시하였음.

총액인건비 자율책정 확대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 시에 총액인건비 현행 기준정원보다 최소 100200명 확대를 건의하였음.


[사료적 가치]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이란 이명박 정부시 201010월에 제정된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그리고 20136월에 제정된 현행 특별법 제41조의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및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재정 운영 및 지도감독에 대하여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에는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 다만,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 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 봄.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특례를 발굴하고 그 이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에 따른 것이며, 이러한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종전의 특별법에 의거해 활동한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로부터 물려받은 과제임.

현행 특별법 제 42조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부시장을 2명으로 하고, 그 행정 기구와 정원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음. 그리하여 행정자치부 광관은 지방자치법112조에 따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을 통해, 현재 실국 및 실담당관의 설치직급 기준과 기준인건비 상정 때의 기준 인력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운영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이 문건에서는 2012. 6. 8,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100만 대도시 특례방안으로 권고한 본청 실국장 직급조정 등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2013 상반기 중 마련 건의하고, 2013. 2.21,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과제로 채택한 행재정특례를 부여하는 준광역시 모델추진은 종합적 연구용역 및 여론수렴을 통해 단계적 추진 건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현행 특별법의 규정을 만드는데 참고가 된 자료로서 사료적 가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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