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조정 | |||||
분야 | 지방행정 > 특별지방자치단체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
---|---|---|---|---|---|
관리번호 | 1A00618105918215 | 생산일자 | 2005 | ||
키워드 | 특별지방행정기관, 지방자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원문보기 | ||||
[문서 내용] ‘특별지방행정기관의 문제점’으로는 우리나라 지방자치 체계에 위배, 인력 및 예산 낭비로 인한 효율성 저하,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광역행정의 어려움에 직면, 주민통제 및 외부평가 미흡, 자치단체 등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강력 요청 등이 있음.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은 전반적으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는 예외적이라고 다루고 있으며, 각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은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의 예시를 들고 있음. ‘기능조정 추진전략’으로는 「先분권, 後보완」, 「補充性」 원칙에 의거 과감한 조정 추진, 기능조정 대상기관 설득방안 마련,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협조대책 마련, 지방의 책임성 강화대책 마련으로 구성. ‘분야별 기능조정안’은 중소기업분야, 식의약품안전분야, 국도하천분야, 항만수산분야, 노동분야, 환경분야, 통계분야, 산림관리분야, 보훈분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은 관련 기구 및 정원, 주요기능 수행 실태, 기능조정 필요성, 기능조정(안) 등의 구성으로 이루어짐.
[사료적 가치] 2018년 현재까지도 특별행정기관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특행기관은 그 사무의 전문성이나 구역의 특수성에 따라 설치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 중앙정부가 기관을 지방에 설치하여 국가사무를 수행하여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 부처의 할거주의직할주의 및 부처간 힘겨루기의 산물로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있음. 지금까지 특행기관의 사무 중 주로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사무를 중심으로 이양을 결정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업무의 부담만 가중되고 실질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특행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발전과제들이 논의되고 있음. 첫째, 향후 특행기관 업무이양시 이양업무의 기능과 업무에 비해 인력, 예산, 장비 등 지원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함. 둘째, 특행정비에 따른 지방장치단체에 대한 행·재정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연구될 필요가 있음. 셋째, 이전 정부에서 연구되고 결정된 특행정비 대상의 연속성이 유지될 필요가 있음. 이 문건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특행정비가 시작되기 시작한 2005년 문서로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과 문제점, 외국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 기능조정 추진전략, 분야별 기능조정안 등을 다룬 특행기관의 정비과정에서 파악한 초기의 평가 및 건의서로서의 사료적 가치가 있음.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