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이양 추진상황 보고 | |||||
| 분야 | 지방이양 > 지방이양추진 | 대통령 | 이명박 | 생산기관 | 지방분권촉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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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번호 | 1311416100007554 | 생산일자 | 2009 | ||
| 키워드 | 지방이양, 지방이양 대상사무, 부처별 지방이양 추진상황 원문보기 | ||||
| 기록철명 | |||||
| 기록철번호 | 입수유형 | ||||
| 이관일 | 생산시스템 | ||||
| 기록형태 | 기록유형 | ||||
[문서 내용] 부처별 지방이양 추진상황 총괄 표의 계 부분을 보면 12개 부처청 147(33개 기능), 교육과학기술부 6, 행정안전부 9, 보건복지가족부 20, 국토해양부 9, 산림청 32, 방송통신위원회 14, 공정거래위원회 7, 문화체육관광부 4, 농림수산식품부 3, 환경부 20, 노동부 4, 식품의약품안전청 19로 구성됨. 부처별 세부기능별 이행계획 표의 기능명 부분을 보면 교과부: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사무, 학생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무. 행안부: 새마을금고 관련사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사무,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관련사무, 지방소도읍 육성에 관한 사무, 지방의회에 관한 사무. 복지부: 구급차 운용에 관한 사무, 노인전문병원 개설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응급의료센터 지정 등에 관한 사무, 응급환자 이송업 등에 관한 사무, 특수의료장비의 등록에 관한 사무, 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사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자격증 교부. 국토부: 자동차관리 사업 관련 사무, 선박안전법 위반자(어선)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산림청: 복구에 관한 사무(채석, 토사채취 허가·신고에 한함), 산지전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국유림 제외), 채석허가에 관한 사무, 토사채취허가 등에 관한 사무,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방통위: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 등에 관한 사무,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서치에 관한 사무. 공정위: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문광부: 문화산업 지원에 관한 사무. 농식품부: 수산물 가공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환경부: 악취관리지역 지정 등에 관한 사무, 악취배출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 노동부: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사무. 식약청: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에 관한 사무, 식품첨가물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로 구성됨.
[사료적 가치] 이 문건은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사무 추진실적을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중심으로 정리해서 보고한 것임. 당시의 지방이양의 부처별 성과와 한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있음. 이 문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서 개별사무의 지속적 이양에도 불구하고, 이양관련 핵심과제인 교육자치, 자치경찰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의 추진실적 미흡으로 이양실적의 실질적인 성과가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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