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분야 통일 > 북핵문제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정보관리실
관리번호 1010225100010997 생산일자 2006.03.17
키워드 국제법, 미사일발사, 대북제재 원문보기
북한은 미사일 수출·기술이전과 확산방지 등을 회원국간에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국제통제체제인 MTCR(미사일기술통제체제)과 HCOC(헤이그미사일행동규범)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둘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유예조치가 ‘자발적인 정치적 약속’ 또는 일종의 ‘신사협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번복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가할 수 있는 근거는 미약하고, 국제법상 미사일의 공해상 발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를 발사하더라도 불법이 아님. 당시 상황을 비추어볼 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되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경우라도 국제법상 문제점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