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건설 진척 현황 파악, 정책실장 보고 시행 3.6 제8차 남북경협추진위원...
개성공단 건설 진척 현황 파악, 정책실장 보고 시행 3.6 제8차 남북경협추진위원...
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정책기획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9100001310 생산일자 2004.03.04
키워드 개성공단, 한반도안정, 남북경협확대 원문보기
당시의 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 정부는 개성공단 분양가를 인하하고자 남북협력기금에 기반시설 건설비 지원예산을 470억 원을 반영하였음. 이후 추진과제로는 먼저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제시되었는데, 북측이 발표한 「개성공업지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북측은 11개 하위규정 제정을 추진한 한편, 나머지 부동산규정 및 외화관리, 회계규정, 광고규정 등 4개 하위규정에 대해서 조속한 완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외 추진과제로는 ‘전력 및 통신공급’이 제시되었는데, 개성공단 입주시기를 감안할 때 상반기 중 산자부와 정통부가 전력·통신 공급방안을 마련해 확정할 필요성이 요구되었으며, 다만 전력·통신은 상업적 차원에서 추진하되 건설비는 남북협력기금 장기저리대출을 고려하도록 하였음. 한편, 미국은 북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남북간 경협확대를 우려하였는데, 특히 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였음. 이에 정부는 미국측에 북한을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 개성공단은 북한과 격리된 지역으로 한국측 관리기관이 공단을 관리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반입물자의 북한반출 우려가 없으며, 개성공단 건설시 남북간 교류확대로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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