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안건(추가) 송부 | |||||
분야 | 통일 > 남북교류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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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4100011942 | 생산일자 | 2006.08.23 | ||
키워드 |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민간단체 합동사업 원문보기 | ||||
본 안건은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 사업’ 등 5개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남북협력기금의 규모는 50억원 이내로 하되 사업별 지원범위는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 사업’에 1,440백만 원,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648백만 원, ‘북한 보건의료체계 개선사업’ 1,200백만 원, ‘북한 보건, 의료, 식수환경 개선사업’ 720백만 원, ‘복토직파 신기술을 이용한 남북농업협력 증진사업’ 720백만 원으로 설정하였음. 해당 민간단체 합동사업 기금지원 신청 건에 대한 검토 결과, 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농업개발 등 지속적 활동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정부 기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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