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1943 생산일자 2006.09.04
키워드 대북지원 합동사업,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원문보기
본 안건은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 사업’ 등 5개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7~14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는 정부와 민간이 2005년부터 단순 구호성 지원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북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합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에서 제안되었음. 제안 결과, 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농업개발 등 지속적 활동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정부 기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원 건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