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 |||||
분야 | 통일 > 남북교류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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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4100011943 | 생산일자 | 2006.09.04 | ||
키워드 | 대북지원 합동사업,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원문보기 | ||||
본 안건은 ‘강남군 지역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종합복지모델 개발 사업’ 등 5개 대북지원 합동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5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7~14억 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을 무상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이는 정부와 민간이 2005년부터 단순 구호성 지원을 넘어서는 중장기적 북한 개발 프로젝트로서 합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이유에서 제안되었음. 제안 결과, 보건의료·취약계층 지원·농업개발 등 지속적 활동이 필요한 인도적 지원사업으로 정부 기금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뒷받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고 나아가 남북간 화해·협력의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지원 건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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