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개최
제17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서면개최
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1944 생산일자 2006.09.27
키워드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협력기금, 무상지원 원문보기
정부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의 ‘북한 IT인력 교육사업’의 ′06년도 소요경비 중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고자 하였음. 지원자금의 규모는 평양센터의 설립·운영을 위한 €86,900 이내로 하되 예산 항목간 전용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음. 이는 (사)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에서 북한 IT인력에 대한 IT교육 및 시장경제 교육의 일환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에 따라 본 건을 심의·의결하고자 한 것임. 그 결과, 북한의 IT 인력에게 관련 기술과 시장경제에 대한 제반 기술을 습득시켜 북한의 경제·사회개발 및 개혁·개방을 유도하고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민족공동체회복)에 부합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해당 사업이 한반도 내에서의 북한기술인력 양성사업을 유도한다는 정부의 취지와 평양센터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도 정부의 목표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북한 IT인력 교육 지원사업에 대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으로 지원함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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