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및 경협 관련 대응논리 마련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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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184100003021 생산일자 2006.12.05
키워드 대북사업, WMD,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원문보기
당시 북한의 폐쇄체제 특성상 현금수입의 사용처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군사 용도로 전용되고 있다는 근거가 없고 여러 가지 정황상 전용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었음. 구체적으로 이를 북한의 누적된 대외무역적자를 보전하는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북한의 외환보유고가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금강산·개성공단 관련 현금수입은 지속적인 무역 적자를 메울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 더욱이 7.1조치 이후 강화된 독립채산제가 전용 가능성을 축소했다는 점에서 남북 경협 관련 대가는 북측의 사업자에게 지불되는 등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음. 한편, 안보리 결의 1718호는 경제제재의 대상을 ‘핵, 미사일, 여타 WMD 관련’ 품목·자산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개성공단·금강산관광은 이와는 무관한 정상적 상거래로서 안보리 결의의 직접 적용대상이 아니었음. 특히 대북사업의 성공 및 이윤창출을 위해 한국 기업들이 상당한 정도의 투자를 진행한바 사업중단은 정부를 믿고 북한에 투자한 기업들에 예상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주고, 그간 개성공단·금강산관광사업이 남북관계 진전을 선도하면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완화에 직간접적 기여를 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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