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보
제17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통보
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1726 생산일자 2007.01.24
키워드 손실보조제도, 대북사업, 남북협력기금 원문보기
′04년 손실보조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래 남북 교역 및 경제협력을 추진한 기업들이 손실보조의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약정절차 등을 이유로 가입을 꺼렸음.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 대북 거래기업들이 손실보조 약정체결을 신청함에 따라 손실보조 수수료 인하 등의 제도 개선을 요청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대북사업을 시행하는 기업들이 대다수 자금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 손실보조 수수료 부담이 힘들다는 입장을 표했음. 경제협력 손실보조 수수료 기본요율은 과거 0.1%였으나, ′04년 손실보조제도 본격 시행과 함께 시장원리를 도입하여 손실보조비율에 따라 기본요율을 달리해왔음. 그러나 제도시행과정에서 손실보조비율에 따라 수수료 기본 요율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기본요율 자체를 인하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이들의 요구를 반영해 손실보조비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손실보조 수수료 기본요율을 연 0.7%에서 연 0.1%로 인하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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