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제18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결과 통보
분야 통일 > 남북교류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4100011718 생산일자 2007.02.26
키워드 개성공단, 기반시설사업,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원문보기
본 안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4조,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5호에 의거해 남북협력기금에서 한국토지공사에 지원하는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사업비를 당초 1,095억 원에서 415억 원 증액한 1,510억 원으로 변경하고,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 건설 사업비 1,510억 원 중 2004~2007년까지 1,300억 원을, 2008년 이후에 210억 원을 지원하여 기반시설 사업을 완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 개성공단 사업이 최초의 남북 경협사업으로 남북간 신뢰회복과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역사적 사업인 점을 감안해 성공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당초 사업비 1,095억 원은 미흡한 현장조사로 ′02년에 산정된 점을 고려해 기간 경과에 따른 물가변동 및 현장여건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개성공단 1단계 사업비 변경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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