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전기마련 주요「합의서」평가 | |||||
분야 | 통일 > 남북장차관급회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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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4100013739 | 생산일자 | 2007.10.08 | ||
키워드 | 6.15 남북공동선언, 서해충돌방지, 해운합의서 원문보기 | ||||
6.15 남북공동선언 중 정치·군사분야의 남북 장성급군사회담 관련 합의서는 제1차 장성급회담에서 남북이 서해충돌 방지조치와 MDL 지역 선전활동 중지·선전수단 제거 문제를 각기 제기함에 따라 2차 장성급회담에서 최종 합의된 것임. 이후 제5차 장성급군사회담을 통해서는 서해평화정착 방안 및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등이 공동보도문에 합의되기도 하였음. 경제분야의 남북 4대 경협합의서는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간 경협확대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이를 위한 실무접촉 개최에 합의한 것이며, 남북 해운합의서는 상대측 영해 통과 문제 및 해난사고·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한 당국간 제도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합의된 것임. 구체적으로 ′04.5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는데, ′05.8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 시에는 北선박의 제주해협 통과에 합의한 한편, 북-제3국 운항 민간선박 남북항로대 이용, 北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로 이용, 선박의 장거리 통신보장 등은 미합의하였음. 개성공단·금강산과 관련한 개성·금강산 출입 및 체류 합의서는 남측 당국이 발급한 증명서와 관리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 출입하며, 북측은 남측 인원의 신체·주거·재산의 불가침을 보장하되 법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사·통보 후 경고, 범칙금 부과 또는 추방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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