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FTA 후속조치
한·칠레FTA 후속조치
분야 외교 > 다자간협력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5141612683 생산일자 2004.02.16
키워드 한-칠레 FTA,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와 관한 법률, 농업보완대책 원문보기
한-칠레 FTA 비준동의안이 2월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162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됨.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칠레 측에 외교공한으로 통보예정이며, 통보시간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조기에 발효될 수 있도록 결정할 예정임. 또한, 협정발효를 위해 국내법을 보완할 것임.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2월 22일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현재 산업자원부에서 개정 작업 중임. 농업보완대책에 관해 비준동의안과 함께 부채경감특별법과 농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이 통과함. 아울러 향후 10년간 농업·농촌종합대책과 119조원 규모의 투융자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조치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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