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개성공단 문제 | |||||
분야 | 외교 > 동북아협력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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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7510009388 | 생산일자 | 2006.00.00 | ||
키워드 | ASEAN, FTA, 개성공단 원문보기 | ||||
한국은 ASEAN과의 FTA 1차 협상부터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지속 요청하였으나, ASEAN은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장기간 견지함. 부산 APEC 회의를 계기로 한 통상장관회의에서 적용품목 100개 이하로 제한, 특별 세이프가드제도 도입, 매년 수출 관련 자료 제출, 5년 후 철회 가능성 인정 등 조건을 제시하며, ASEAN도 특혜관세 부여에 관한 원칙적 동의를 표명함.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통상장관회의에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에 공식 합의함. 2006년 3차례에 걸쳐 FTA 무역협상회의에서 상세 이행 방안을 협의했으나, ASEAN 측의 소극적 태도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5월 보라케이에서 예정된 통상장관회의에 주요 쟁점 및 쟁점별 옵션 리스트로 상정하여 각료들의 지침을 받기로 결정함. 대응방안으로 타결 시기에 대해 통상장관 회담에서 상세 이행방안의 대강을 타결할 것을 추진하며, 개성공단 합의 지연 시 한미 FTA 등 다른 협상에 부정적 파급효과가 예정됨. 타결방향으로 ASEAN 측의 국내산업 피해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가능성이 크지 않음에 비추어 특혜내용이 경제적 실익보다 특혜부여 시행 합의라는 정치적 상징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음. 일정품목수 및 합리적 원산지 기준 등 모양새를 갖추는데 주력하고, 품목 선정 방식, 피해 발생 시 구제조치 등 여타 이슈는 신축성을 발휘함. 한국이 만족할 수 있는 특헤 내용 확보시까지 상품 협정 서명을 연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전략이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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