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상호방위조약 발동요건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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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2100000020 | 생산일자 | 2003.08.28 | ||
키워드 | 한미상호방위조약(SOFA), 주한미군, 전시작전통제권 원문보기 | ||||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국전쟁 종전 후 북한의 재차 남침을 대비하기 위해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문 및 본문 6개항과 교환의정서를 부속문서로 하여 1953년 10월 1일 체결됨. NATO 조약과 미일 안보조약과 달리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지 않으며 주한미군의 자의적 철수도 가능함.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 부여되며, 한미연합 작전계획 5027에 전쟁발발 이전부터 북한의 도발징후에 따라 증원군을 연합사령의 요청에 의하여 전개하도록 명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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