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관련 쟁점사항 보고 | |||||
분야 | 외교 > 한미동맹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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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7510008741 | 생산일자 | 2004.03.23 | ||
키워드 | 용산기지 이전협상, SOFA외 보상책임, 주한미군 원문보기 | ||||
정부는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진행하며 대부분 현안에 합의했으며, 핵심쟁점사항만 남아있음. 비용 문제로 합의서상 기타비용은 양국이 검증하고 이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기타 비용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비용지급절차를 규정하려고 함. 기타비용 지급여부를 판단하는 검증절차에 한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동절차로 규정하고자 함. SOFA 관련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청구권 관련하여, 1990년 합의서에 ‘한측부담’으로 명시된 문거를 현재 합의서에서는 삭제함. 한국은 기존 합의대로 한국에 보상책임이 없음을 합의서 문안에 명시하고자 함. 다음 미국이 예상하는 기타비용의 구체적 내용 목록 관련하여, 한국측 검토안을 미국에 통보하여 협상을 통해 기타비용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이며, 수용 곤란한 내용에 대해 한국측 입장을 명확하게 견지할 예정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즉 주한미군의 지역적 역할 수행에 대해 안보환경 변화와 군사기술 혁신 등을 고려하여 미국의 전략적 필요성을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여 긍정적으로 수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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