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진 및 상황점검 체계
한.미 FTA 추진 및 상황점검 체계
분야 외교 > 한미동맹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A000007510009432 생산일자 2006.03.24
키워드 한미 FTA 추진체계, 대외경제장관회의, 주간점검회의 원문보기
한미 FTA 추진체계로, 통상교섭본부가 협상안 마련 및 대외협상을 총괄하고, 재정경제부가 국내보완대책 등 대내관련사항을 총괄, 조정함. 대외경제장관회의 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는 매 격주 개최하며, 필요시 경제상황점검회의(서별관 회의)와 대외경제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함. 국내보완대책은 분야별로 각 부처가 재경부와 협의하여 마련하되 경제정책조정회의 또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상정 전 한미 FTA 차관회의에서 조정함. 각 부처는 T/F를 구성하여 운영하되, 총괄부처와 유기적 협조관계를 구축함. 이를 위해 부처별 한미 TF운영체계를 재경부와 외교부에 통보하고, 전 부처에 공유하며, 한미 FTA 주간점검회의에서 논의함. 주간점검회의는 재경부 2차관이 주재하고, 외교부, 농림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1급으로 구성하며, 협상 동향, 수시현안과제, 국내보완대책, 홍보 활동 등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대책을 협의함. 한미 FTA 일일 상황 점검으로 향후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FTA 관련 사항을 매일 재경부(경협총괄과)에 통보하고 주요 사항은 수시로 통보함. 격주 단위로 개최하는 한미 FTA 관련 대외경제장관회의(또는 경제정책조정회의)는 FTA 추진상황, 국내홍보·보완대책, 협상준비 관련 사항 등을 재경부와 외교부가 정리하여 보고하되, 필요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거침. 소관분야별 주요 쟁점에 대한 대응전략은 해당 부처가 정리하여 보고하며, 매 회의는 2~3개 부처가 참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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