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추진동향 보고(10.21~11.1)
국방개혁 추진동향 보고(10.21~11.1)
분야 국방 > 국방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293 생산일자 2005.11.04
키워드 법제처심의, 법제화홍보, 공론화 원문보기
분야별로 주요 추진분야의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국방개혁 법제화 추진’과 관련해 법제처 심의는 원칙적으로 입법예고 후 14일 내 심의되어야 하나 국방개혁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심의기간 단축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방부는 예비심사를 법제처에 요청하고(11.2까지) 법제처와의 실무협조를 통해 16일까지 법제 심의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고자 하였음. ‘국방개혁 공론화 및 언론 상황관리’와 관련해서는 국방개혁 쟁점 사항에 대한 대응 논리 확산을 지속하고, 법제화 관련 홍보 대상을 구분해 단계별 홍보를 추진하며, 국방개혁 기간 중 소요되는 국방예산 확보 대책을 부각하는 등의 홍보 전략을 향후 추진계획으로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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