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법 제정 추진상황 점검(중장기적 개혁목표 및 추진방향, 협력체제 및 절차)
국방개혁법 제정 추진상황 점검(중장기적 개혁목표 및 추진방향, 협력체제 및 절차)
분야 국방 > 국방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359 생산일자 2005.12.06
키워드 문민기반, 선진정예강군, 군구조개편 원문보기
국방개혁기본법안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국방개혁 추진을 위해 국방운영체제, 군구조 개편 및 병영문화의 발전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구체적으로 해당 법안은 국방개혁의 내용 공개를 통해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를 확보하고, 국방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안보상황 및 주변정세에 따라 미래에 예상되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에 대처 가능한 국방정책 추진의 문민기반 확대와, 현대전 향상을 고려한 함동참모본부의 기능 강화 및 육군·해군·공군의 균형발전, 기술집약형의 군구조 개선·발전, 그리고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병영문화 정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선진 정예강군을 육성하고자 하는 이유에서 제안되었으며, 이는 법안의 제1장 제2조(기본이념)에 반영되어 있음. 이러한 목적과 기본이념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제6조에서는 국방개혁기본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국방부장관이 국방운영체제의 혁신, 군구조개편 및 병영문화의 개선 등에 관한 국방개혁기본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통해 수립하고, 해당 계획의 추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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