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개혁 추진경과 보고
군 사법제도개혁 추진경과 보고
분야 국방 > 국방개혁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전략기획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181 생산일자 2005.12.19
키워드 군사법제도, 군검찰, 군사법원 원문보기
군 사법제도개혁은 △국방부 소속의 지역단위 군사법원·군검찰 설치, △평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도 폐지,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 수사지휘권 부여, △인권담당 법무관을 통한 징계영창의 적법성 심사, △구속 피의자 수감 위한 별도의 미결구금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05.7.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군사법 개혁입법안을 의결하였으며, ′05.9.15 국방부의 당정협의가 진행된 이후 ′05.9.20에 국방부에서 군무회의를 의결함에 따라 군 사법제도 제·개정법률안 입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