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개혁 추진경과 보고 | |||||
분야 | 국방 > 국방개혁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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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3100001181 | 생산일자 | 2005.12.19 | ||
키워드 | 군사법제도, 군검찰, 군사법원 원문보기 | ||||
군 사법제도개혁은 △국방부 소속의 지역단위 군사법원·군검찰 설치, △평시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감경권 제도 폐지, △군사법경찰에 대한 군검찰 수사지휘권 부여, △인권담당 법무관을 통한 징계영창의 적법성 심사, △구속 피의자 수감 위한 별도의 미결구금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함. 이에 따라 ′05.7.18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에서 군사법 개혁입법안을 의결하였으며, ′05.9.15 국방부의 당정협의가 진행된 이후 ′05.9.20에 국방부에서 군무회의를 의결함에 따라 군 사법제도 제·개정법률안 입법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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