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방획득 운영시스템 개선안 필요성 제기 ( 주 관 _ 국방부 획득개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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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방 > 방위산업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NSC위기관리센터
관리번호 1010066100000489 생산일자 2004.10.08
키워드 국방획득시스템, 국방기획관리제도, 해외도입무기체계 원문보기
국방기획관리제도는 ′79년부터 기획·계획·예산·집행·평가단계로 구분해 시행되었으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왔음. ′99년 국방개혁 이후에는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해 계획·예산·집행기능의 조직 통합의 권한이 집중되고 의사결정체제를 회의체에서 결재 방식으로 전환되었음. 문제가 되는 것은 무기체계 성능, 소요량, 기종결정 평가요소 등 정보의 과도한 보안으로 비공식적·음성적 방법의 정보 수집 활동으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임. 또한 국내 방산업체 육성 정책에 의거한 전문화·계열화 업체와 수의계약 제도를 채택하면서 업체결정, 원가산정, 품질관리 분야에서 비리발생 가능성이 내재하고, 해외도입무기체계는 판매국 정부·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불법 로비가 발생한다는 것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무기체계 성능, 소요량, 평가방법 등을 공청회, 기자설명회,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해외도입무기체계는 입찰에 의해 기종을 결정하며, 주요사업은 사업착수 전에 타당성 및 비용분석을 의무화해 분석평가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이와 더불어 방위산업 정책 재정비를 통해 독과점 체제를 완화하고 경쟁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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