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개청준비 실무위 안건 검토결과 | |||||
분야 | 국방 > 방위산업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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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3100001156 | 생산일자 | 2005.11.08 | ||
키워드 | 국방과학연구소법, 국방과학연구원, 방위사업청 원문보기 | ||||
방위사업청 개청에 관한 주요 현안을 심의하는 최고 결정기구는 「국방획득제도개선 및 방위사업청 개청준비 위원회」이며 개청준비실무위원회는 위원회 안건에 대한 실무적 검토 조정을 위한 위원회임. 해당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국방과학연구소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국방과학연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방과학연구원의 관리 감독에 관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 권한 및 업무를 조정하는 것이 개정의 주요 내용이었음. 또한 동법 시행령의 경우, 정부조직법 취지에 맞게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정부출연 주체를 국방부 장관에서 방위사업청장으로 변경하고, 기존 국방과학연구소법상의 국방부장관의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방위사업청장이 대신 행사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을 두어 국방과학연구소의 주요 업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개정 내용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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