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지원 제도 검토 의견 | |||||
분야 | 국방 > 병영문화개선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NSC전략기획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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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010223100006196 | 생산일자 | 2005.03.10 | ||
키워드 |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병역기피 원문보기 | ||||
헌법재판소가 다수 의견으로 전향적 입법 권고를 제기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해당 문제에 대해 새롭게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다만 NSC는 적절한 대체복무 기간 설정, 병역기피 차단을 위한 검증장치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제도 도입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시하였음. 구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 명칭을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 지원’ 등 보다 중립적이고 순화된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복무시 기초 군사훈련, 예비군 복무, 전시동원 등을 포괄적으로 고려해 군복무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예비군 복무, 전시동원 등에 상응하는 근로복무를 별도로 부과하거나 이를 모두 거부하는 자에게는 대체복무 기간을 그만큼 연장하는 차별적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결론적으로 ‘신념에 의한 대체복무지원’ 제도는 헌재의 입법권고 결정과 자주국방계획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환경을 검안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되, 병역기피로의 악용 가능성과 부정적 국민여론을 고려해 적정한 대체복무 기간, 양심 판별의 검증절차 등 신중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 NSC의 의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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