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협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협의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1010174100001916 생산일자 2006.02.16
키워드 군문화, 군의문사, 조사활동 원문보기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문화 개혁 및 군의문사 문제에 관심이 깊고 이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개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유족단체 등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신망 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조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의문사를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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