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협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구성 협의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1010174100001916 생산일자 2006.02.16
키워드 군문화, 군의문사, 조사활동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군의문사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제3조에 근거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위원 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군문화 개혁 및 군의문사 문제에 관심이 깊고 이에 대해 자문할 수 있는 개혁 마인드 및 전문성을 보유하고,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대한 유족단체 등의 신뢰 확보를 위해 시민사회에서 신망 받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조사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군의문사를 대상으로 수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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