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추진현황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추진현황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실
관리번호 1010223100001613 생산일자 2006.03.24
키워드 병역거부, 대체복무, 국가인권위원회 원문보기
정부 내 검토 경과를 살펴보면, ′04.5.24 현안점검 회의시 “대체복무제도 등 관련제도를 NSC와 민정수석실이 공동연구”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04.6 민정수석실은 “부정적 국민정서만 극복할 수 있다면 대체복무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보고하였음. 이에 대통령은 해당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부입장을 정리할 것과 대체복무의 내용을 가혹하게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반대하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05.7.21 NSC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논의되었음. 1안의 조기수용과 2안의 중장기 검토를 검토하며, 국가 인권위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는 권고에 따라 NSC 상임위는 국방부에 민관군 참여 정책공동체를 통해 1년간 연구후 최종 판단하기로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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