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제도개편 관련 조치사항
병역제도개편 관련 조치사항
분야 국방 > 병영문화개선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대통령
관리번호 1010121100027835 생산일자 2006.06.27
키워드 군복무, 사회복무, 국방개혁 원문보기
기존 병역제도에 대해 복무만족도 저하, 자기계발 곤란, 사회생활과의 연계 미흡, 각종 특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 생산성 약화를 초래한다는 평가가 제기되면서 병력규모, 복무기간 등 병역제도 전반에 대한 군복무 선호체계 구축 필요성이 논의되었음. 이와 더불어 국방개혁에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는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군 구조 및 전력 개편 중심의 국방개혁안을 뒷받침하고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이 강조되었음. 이를 위해 기존의 병역을 군복무와 사회복무로 이원화하고, 국방의 의무를 ‘포괄적 사회봉사’ 및 ‘예외없는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재정의하면서 복무기간 6개월 단축, 근무여건 개선 등 군복무를 선호하도록 현역복무 체계의 개편과 기존 대체복무의 단계적 폐지, 수요가 큰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의 사회복무자 투입 등 대체복무 제도의 사회복무 제도로의 전환을 개편방향으로 제시하였음. 추가적으로 군복무 선호체계가 구축될 시 여성의 사병입대 허용을 검토하고, 관계부처간 T/F 구성 및 병역법 개정 작업 등 추진체계를 구축해나가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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