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와의 업무협조체제 조정안
국정과제위와의 업무협조체제 조정안
분야 국정상황 > 의제‧회의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7101723483 생산일자 0000.00.00
키워드 국정과제회의, 정책실, 비서관연석회의 원문보기
기존 국정과제회의는 전월 정기위 위원장주재 국정과제비서관회의에서 보고가능한 상정 후보안건을 개략적으로 정한 후 최종안건이 작성되면 정책실 협의/대통령 서면보고를 동시추진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왔음. 이를 국정과제위, 국정과제회의 개최 3주전부터 정책실과의 보고내용 사전협의 추진을 통해 개최 2주전까지 검토 및 의견제시하는 구조로 변경하고자 하였음. 이에 상정일정의 경우, 국정과제비서관이 정책실장 주재 회의시 1차 보고하고, 2차로 비서관연석회의에서 논의하도록 하였음. 한편, 서면보고시 속성카드의 보고경로에 ‘정책실 수석 및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참조’가 아닌 ‘보고 또는 협조’로 설정해 반드시 의견제시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존 2,4주차 금요일에 경제정책수석 주재로 개최되었던 국정과제비서관연석회의를 수요일로 변경하고, 4째주 회의는 사회정책수석 주재로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해당 회의에서는 국정과제회의 일정 및 안건 협의, 국정과제조정회의 관련협의, 정책실-국정과제현안 공유 등을 주로 협의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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