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위원회와의 업무협력 추진계획
국정과제위원회와의 업무협력 추진계획
분야 국정상황 > 의제‧회의관리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경제정책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07101628411 생산일자 0000.00.00
키워드 국정과제회의, 정책실, 업무협의회, 로드맵 원문보기
국정과제위원회는 로드맵 기획, 수립, 점검과, 개별 행정부처는 로드맵상의 정책 시행, 정책기획위는 로드맵 수립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위원회간 업무조정, 그리고 정책실은 로드맵상 정책의 조정, 관리, 점검 역할을 수행하였음. 이들 중 정책기획위와 정책실간에는 국정과제 정책의 통합·조정·점검 관련 협의 목적으로 ‘업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정책기획수석 주재하 정책실 정책기획비서관, 산업정책비서관, 사회정책비서관, 정기위 국정과제비서관 혁신위·균형위·동북아위 비서관, 그리고 관련 행정관이 참여해 격주 개최토록 하였음. 또한 정기위, 국정과제위원회, 정책실간 세부업무 분담과 관련해 국정과제회의 상정안건은 해당 국정과제위원회가 안건 작성 후 정책실에게 송부하고, 정책실 담당 행정관이 안건 검토 및 취합 보고하며, 검토결과를 해당 위원회에 제시, 의견반영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였음. 그리고 국정과제회의 확정후 후속조치사항 리스트 업 및 통상의 추진상황 점검은 해당 위원회가 담당하고, 집행상 쟁점사항 및 추진 애로사항 등은 정책실에 협조 요청하며, 정책실은 요청내용 해결을 위한 검토 조정을 수행할 것이 요구되었음. 국정과제의 발표문제는 양기관간 업무협의회, 정책홍보협의회 등에서 논의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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