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의제 관리 추진현황 | |||||
분야 | 국정상황 > 의제‧회의관리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국정상황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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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24094655966 | 생산일자 | 0000.00.00 | ||
키워드 | 의제관리, 회의자료, 회의록작성 원문보기 | ||||
전 수석·보좌관실에 걸쳐 회의의제가 관리된 회의는 수석·보조관회의, 일일현안점검회의 등으로, 이들 대부분 회의의 결과가 정리되지 않고 있으며 회의자료, 의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시행령’에 따르면 회의 기록 작성이 의무화되어 있는 회의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한 회의록 작성 및 회의자료·의제 관리 대상 회의를 살펴보면 대통령이 참석하는 모든 회의, 예를 들어, 대통령주재 수석·보좌관회의, 국무회의, 국정과제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가안전보장회의 등과,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전체 수석급이 참석하는 회의(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조관회의, 인사위원회), 수석급 이상이 참여하는 정당과의 업무협의 회의(고위 당·정 정책조정회의), 2인 이상의 수석급 또는 3인 이상의 비서관이 참석하는 회의(일일현안점검회의, 정부관계수석회의, 정책홍보협의회, 기획조정회의,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인사추천회의 등), 그리고 청와대 주관으로 3개 부처 이상에서 국장급 이상의 참석해 행하는 회의(정책기획수석 주재 3개 부처 기획관리실장 회의 등)가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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