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와의 오찬간담회 회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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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국정상황 > 정책점검‧대응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기록관리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324104957113 생산일자 2005.11.09
키워드 방문취업제, 비자발급, 재외동포정책 원문보기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05.5.27),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보고(’05.6.2)시 현행 취업관리개선 등 동포정책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음. 이에 법무부가 ‘입국문호·취업기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재외동포정책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구소련지역거주 동포에게도 장기적으로 재외동포자격을 부여하되 단기적으로 (가칭)‘방문취업제(방문취업비자 발급)’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해 노동부는 기존 국내노동시장 혼란 및 내국인 대체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사항임을 언급하며 고용허가제로 인원화한 정부기본정책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보였음. 외교부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나 중국반발을 고려해 외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비해 대응방안 강구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정리하면 법무부 제안은 해외동포를 ‘외국인인력관리대상’이 아닌 ‘포용대상’으로 보는 국민정서에 맞추어 사실상 출입국 및 취업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자는 것으로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이 있으며, 다만 국내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 동포인력의 유입가능성, 중국 등과의 외교마찰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속도와 범위를 조절할 필요도 있음. 보다 근본적으로는 ‘사해동포주의’에 의거해 모든 외국인에게 동일한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외교적 마찰 해소 및 국내 인력문제 보완)을 검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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