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직제 개편.임용 등에 따른 인사 방침
대통령비서실직제 개편.임용 등에 따른 인사 방침
분야 지원 및 혁신 > 총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미상
관리번호 A000009410069527 생산일자 2003.02.15
키워드 대통령비서실직제, 인사방침, 인수인계 원문보기
「대통령비서실직제」 개편·임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 일반직은 1년간, 1급(관리관)과 별정직은 6개월간 초과현원을 인정함. 새로운 대통령비서실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기간 내 새로운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비서실 인수인계 관련 신-구 파트너간 업무 인수인계는 임기시작 전 사전에 실시함. 2월 25일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근무내정자에 대한 조기 인사발령을 함. 총무비서실 등에서는 직원별 희망사항 등 의사를 파악하고, 총무/기획조정비서관이 당선자측과 업무협조 등을 총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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