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직제 개편.임용 등에 따른 인사 방침 | |||||
분야 | 지원 및 혁신 > 총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미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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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A000009410069527 | 생산일자 | 2003.02.15 | ||
키워드 | 대통령비서실직제, 인사방침, 인수인계 원문보기 | ||||
「대통령비서실직제」 개편·임용 등에 따라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 일반직은 1년간, 1급(관리관)과 별정직은 6개월간 초과현원을 인정함. 새로운 대통령비서실은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기간 내 새로운 직위에 보직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함. 비서실 인수인계 관련 신-구 파트너간 업무 인수인계는 임기시작 전 사전에 실시함. 2월 25일 이후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근무내정자에 대한 조기 인사발령을 함. 총무비서실 등에서는 직원별 희망사항 등 의사를 파악하고, 총무/기획조정비서관이 당선자측과 업무협조 등을 총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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