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지출 전결권 및 처리절차(안) | |||||
분야 | 지원 및 혁신 > 총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행정담당행정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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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507101933265 | 생산일자 | 2003.04.08 | ||
키워드 | 예산지출, 업무처리절차, 전결권 원문보기 | ||||
예산 집행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업무책임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함. 현재 예산집행과 관련된 전결권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미비함. 이로 인해 예산과의 비교는 물론 관련부서와의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각 비서실 담당 직원의 판단에 따라 전결권을 결정하여 예산집행을 요구함. 그 결과 예산 집행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업무 처리절차에 혼란이 가중됨. 예산집행 위임전결 및 처리 절차(안)에 따르면, 전결권을 처리 사항의 중요성에 따라 정책실장, 보좌관, 수석보좌관, 비서관에게 위임하되,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인 경우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라 전결처리함. 재무관 및 관련 비서실과의 협조에 관하여, 1,000만원 이상의 예산지출에 관련 수석비서관(보좌관 포함) 이상의 결재를 얻어야 하는 사안은 해당 비서관 결재후 재무관(총무비서관)의 협조를 얻어야 함. 또한 전결사항 중 다른 비서실 등의 업무와 관련있는 사항은 해당 비서실의 협조를 얻어야 하고, 협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통된 상급기관의 결재를 얻어야 함. 앞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진행하며 관련 절차 및 협의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진행하는 경우, 사후 계약 및 예산지출 요구에 대해 엄격히 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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