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차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
제239차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
분야 지원 및 혁신 > 총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26094415784 생산일자 2004.10.29
키워드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제도,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 원문보기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행정정보공표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심의위우너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 제3조에 대해 총무비서관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함. 제4조에 대해 비서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5조에 관하여 정례적·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별표 1>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정함. 제7조에 관하여 비공개다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제시함. 정보공개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처리 방식을 <별표 2>로 정함. 이와 관ㄹ녀하여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을 대통령비서실훈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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