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차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
제239차 수석·보좌관회의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
분야 지원 및 혁신 > 총무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국정기록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426094415784 생산일자 2004.10.29
키워드 정보공개법, 행정정보공개제도,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개정 정보공개법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행정정보공표목록,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 및 정보공개심의위우너회 구성·운영 등을 정함. 제3조에 대해 총무비서관을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지정함. 제4조에 대해 비서실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함. 제5조에 관하여 정례적·자발적으로 공개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 주기, 시기 및 방법을 <별표 1> 대통령비서실 공표대상 행정정보로 정함. 제7조에 관하여 비공개다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제시함. 정보공개 비용부담에 관하여 정보공개 수수료 처리 방식을 <별표 2>로 정함. 이와 관ㄹ녀하여 대통령비서실행정정보공개지침(안)을 대통령비서실훈령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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