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 구성계획 | |||||
분야 | 지원 및 혁신 > 총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법무비서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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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412160316330 | 생산일자 | 2004.11.18 | ||
키워드 | 행정심판위원회, 정보공개 원문보기 | ||||
이에 그간 행정심판청구사례가 없어 행정심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았지만, 2004년 10월 19일 비서실장의 정보비공개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서가 최초 접수됨. 행정심판사건은 행정심판위원회 의결을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어 다음과 같이 구성을 계획함. 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함. 위원장은 비서실장으로 하나, 필요시 민정수석이 대행할 수 있음. 위원은 민간위원 4명과 비서실 소속 공무원 2인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변호사와 법학교수 중 위촉하고, 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민정비서관과 법무비서관으로 함. 간사는 법무비서관 행정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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