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정안 보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정안 보고
분야 대통령 노무현 생산기관 공직기강비서관실
관리번호 1A00625171451720 생산일자 2005.08.24
키워드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 훈련개정절차, 수석보좌관회의 원문보기
기록철명
기록철번호 입수유형
이관일 생산시스템
기록형태 기록유형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훈령 개정안이 보고됨. 해당 훈령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석실별 의견 조회와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규정 제정안(안),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 사항이 첨부됨.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운영규정(안)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2005년 9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을 제시하며, 이때 수석보좌관회의의 간사로 총무비서관이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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