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 규정(대통령비서실훈령) 제정안 보고 | |||||
분야 | 지원 및 혁신 > 총무 | 대통령 | 노무현 | 생산기관 | 공직기강비서관실 |
---|---|---|---|---|---|
관리번호 | 1A00625171451720 | 생산일자 | 2005.08.24 | ||
키워드 |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 훈련개정절차, 수석보좌관회의 원문보기 | ||||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효율적으로 보좌할 수 있도록 대통령비서실에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설치하기 위한 훈령 개정안이 보고됨. 해당 훈령 개정안은 대통령비서실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수석실별 의견 조회와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규정 제정안(안),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서 및 심의의결 사항이 첨부됨. 고위공직자인사검증자문회의운영규정(안)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대통령의 인사권을 효과적으로 보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수석보좌관회의 심의의결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운영등에관한규정 제17조에 의하여 2005년 9월 2일 수석보좌관회의 안건을 심의의결함을 제시하며, 이때 수석보좌관회의의 간사로 총무비서관이 참석함. |
동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