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北韓政權)에 대하여 | |||||
연설일자 | 1948.09.05 | 대통령 | 이승만 | 연설장소 |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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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성명/담화문 | 출처 |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원문보기 | ||
우리는 비록 상호 기만(欺瞞)하는 시달림에 살고 있을망정 인민은 속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소련(蘇聯)정권은 UN총회에서 이 황당케 한 주장을 행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들은 한국인민이 명백히 아는 바와 같이 UN총회에서 가소롭다고 생각될 것이 확실하다. UN위원단의 감시 하에 700만의 남한인민은 5월 10일 선거에 투표하여 우리 대한민국(大韓民國)을 수립하는 국회를 선출하였던 것이다. 공산당(共産黨)이 선전하는 바와 같이 이들 남한시민 중에서 600만 명이 하등의 법적 근거도 가지지 않는 정부에 재차 투표하였다는 것은 우리들 시민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당 수뇌자(首腦者)들에 의한 간계(奸計)한 근거 없는 기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민은 한국의 법통정부가 서울에 수립되고 그들은 소련이 허락만 하면 곧 이 정부에 참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한편 소련통제 하의 평양방송(平壤放送)은 소위 최고인민회의(最高人民會議)는 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북한 대표 212명과 남한 대표 360명으로서 구성되었다고 하여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남한 대표는 600만 명 이상의 남한인민이 참가한 지하(地下) 선거에 의하여 차례로 선출된 1600명의 남한인민에 의하여 8월 25일 피선되었다, 이들 대표는 남한인민회의(南韓人民會議)의 대표원을 지명하기 위하여 월경(越境)하여 만주(滿洲)에서 회합(會合)하였다. 북한 대표원 선출에는 등록인의 99.97%가 투표하였고, 그 중 98.49%가 정식 입후보자에 투표하기 위하여서는 투표용지를 白函 대신에 黑函 속에 넣을 수가 있었다. 그런데 오로지 단일 입후보자 명부만이 제출되었다. 경찰 담(談)에 의하면 남한에서의 지하 선거운동 중 수백명이 체포되었고 무수의 투표용지가 압수되었는데 보고받은 소수 실례(實例)에 의하면 좌익(左翼)은 촌민(村民)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에 날인(捺印)하도록 강제하려고 하였으나 대개 지하 공산의원만이 지하 투표용지에 날인하였을 뿐이라 한다. (『대통령이승만박사담화집』, 공보처, 19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