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보존을 목적으로 행해지는 직접적인 조치를 의미하며, 원형을 훼손하지 않고 손상원인을 제거하여 보존수명을 늘려주는 행위이다.
보존 · 복원인프라
복원
복원기록물
생산기관 : 법제처
생산년도 : 1950~1960년
1950~1960년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한 긴급명령 원본과 관련 문서가 포함된 기록물이다. 긴급명령은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에 1~11호, 1952년에 12호, 1955년에 13~14호가 공포되었다. 긴급명령 문서는 ① 국무회의 의결문 ② 해당 긴급명령 법조문 ③ 국회에 보내는 승인요청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긴급명령이 국무회의 의결로 먼저 공포되고, 이후 국회에 통보하여 사후 승인 받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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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긴급명령제1호)비상사태하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령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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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긴급명령제2호)금융기관예금등지불에관한특별조치령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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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수송화물특별조치령(대통령긴급명령제3호)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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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긴급명령제4호)금융기관예금대불에관한특별조치령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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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긴급명령제5호)계엄하군사재판에관한특별조치령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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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긴급명령제6호)징발에관한특별조치령
1. 철명 : 긴급명령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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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기관 : 법제처
생산년도 : 1950~1960년
이승만 대통령 재임 시 6.25전쟁, 4·19혁명 등이 발발함에 따라 선포된 계엄 관련 문서이다. 본 기록물은 계엄선포, 계엄해제, 계엄종류 변경, 계엄사령부 설치안 등을 공고하는 내용이다.
계엄을 선포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문과 국회에 보내는 통고 또는 국회소집 요구문으로 구성되는데, 국무회의 의결문에는 대통령과 각부 장관 국무위원의 서명, 계엄선포 ① 이유, ② 종류, ③ 지역, ④ 계엄사령관이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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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관한건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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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관한건중개정의건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0년 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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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해제에관한건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0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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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관한건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0년 11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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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선포에관한건중개정의건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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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일부해제에관한건(국무원공고제10호)
1. 철명 : 계엄관계철
2. 생산년도 : 1951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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