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비공개 기록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로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공개여부 재분류를 통하여 기록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공개여부 재분류를 통하여 기록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비공개 기록물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와 공공기관 직무수행 등에 한하여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열람을 청구한 경우
- 개인 또는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 상 필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 또는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 목적으로 열람을 청구한 경우로서 당해 기록물 외에는 관련 정보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방법
- 신청서 내려받기 후 우편/팩스 접수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관련 문의
- 전 화 : 044-211-2000(ARS)
- 팩 스 : 044-211-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