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비공개 기록은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된 후 1년 내에 공개여부를 재분류하고,
그로부터 매 2년마다 주기적인 공개여부 재분류를 통하여 기록공개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공개 기록물의 제한적 열람

비공개 기록물이라도 개인의 권리구제와 공공기관 직무수행 등에 한하여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을 통해서 제한적으로 열람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37조)

신청방법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서 내려받기
비공개 기록물 열람신청관련 문의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