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는 비공개기록물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관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매 2년 주기, 생산 30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됩니다.

추진근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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