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는 비공개기록물을 대상으로 공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로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관 후 5년이 경과한 시점, 매 2년 주기, 생산 30년이 경과한 시점을 기준으로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로 전환됩니다.
추진근거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공개)
- 대통령기록물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소관 기록관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하려는 때에는 당해 대통령기록물의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이관하여야 한다.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비공개로 분류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이관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1년 내에 공개 여부를 재분류하고, 그 첫 번째 재분류 시행 후 매 2년마다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 여부를 재분하여야 한다.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은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이 경과하면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는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의 보좌기관 · 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