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의 보고(요약)
주미대사의 보고(요약)
분야 외교업무 > 기타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대통령비서실
관리번호 1A00614174954959 생산일자 1965.09.11
키워드 외교업무, 미국, 월남(S. Vietnam, 남베트남), 월남전 원문보기

 

[본문 요약 및 해제]

1. 월남문제

- 다음의 이유로 휴전협정의 성립 가능성이 있음.

과거 6-7일간 월맹(N. Vietnam, 북베트남)을 포격 안함

월남 내의 베트콩을 심각히 소탕 중에 있음

Mansfield 미 상원의원의 연설은 사전에 Johnson 대통령과 상의한 사실(*)

1953년 휴전 직전 구호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미재단이사장 Howard Rush시가 Johnson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92일 사이공으로 출발하였음

하노이, 북경, 모스크바에서 협상에 대한 완화된 노선이 나오는 사실

미국 언론기관에서 모든 베트콩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월남에서 군정 대신 민간인 연립내각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이 연립내각에 베트콩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이상의 7개 조건을 고려하면 1954년 합의된 제네바협정에 의해 협상이 성립될 것으로 생각됨. 일부 미국관리들도 협상이 되리라고 믿고 있음.

2. 한국문제

- 한국 학생데모와 야당의원의 국회 출석 거부는 미군정 관리에게 상당한 우려를 가져옴

미 국무성은 일부 야당 측에서 말하는 국민투표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음

대통령께서 야당지도자들과 자주 접촉하여 정치적 전환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함

학생데모와 야당의 국회 출석 거부가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야당에서 제의하고 있는 총선거를 1년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동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정치적 안정과 사회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만일 월남 협정이 성립되어 월남과 월맹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역시 총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미국정부에 제의하는 것이 옳을지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한국 문제는 UN에서 매일 논의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 같고, 월남문제와 결부하여 강경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임

* 참고사항

- 93. Mansfield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행한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휴전이 성립될 경우 상호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Secure Amnesty를 쌍방이 수락할 것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 월남에서 정전을 하여야 할 것

3. 대통령 메모

- “보다 더 면밀이 관찰할 것. 월남사태를 일반적인 정세로서 속단은 금물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미국 내 월남전 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이 한국에 곧바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965년 실제로 연말에는 구체적인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일어남

- 박정희 대통령이 신중을 기하라고 한 점은 흥미로운 점임


[참고자료]

관련기사 : 월남휴전협상용의 (경향신문/1965.12.03/1)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의견이 있으시면 내용입력 후 제출하기를 눌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