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미대사의 보고(요약) | |||||
분야 | 외교업무 > 기타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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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4959 | 생산일자 | 1965.09.11 | ||
키워드 | 외교업무, 미국, 월남(S. Vietnam, 남베트남), 월남전 원문보기 | ||||
[본문 요약 및 해제]
1. 월남문제 - 다음의 이유로 휴전협정의 성립 가능성이 있음. ① 과거 6-7일간 월맹(N. Vietnam, 북베트남)을 포격 안함 ② 월남 내의 베트콩을 심각히 소탕 중에 있음 ③ Mansfield 미 상원의원의 연설은 사전에 Johnson 대통령과 상의한 사실(*) ④ 1953년 휴전 직전 구호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에 파견되었던 한미재단이사장 Howard Rush시가 Johnson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9월 2일 사이공으로 출발하였음 ⑤ 하노이, 북경, 모스크바에서 협상에 대한 완화된 노선이 나오는 사실 ⑥ 미국 언론기관에서 모든 베트콩은 공산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 ⑦ 월남에서 군정 대신 민간인 연립내각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동시에, 이 연립내각에 베트콩도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 이상의 7개 조건을 고려하면 1954년 합의된 제네바협정에 의해 협상이 성립될 것으로 생각됨. 일부 미국관리들도 협상이 되리라고 믿고 있음.
2. 한국문제 - 한국 학생데모와 야당의원의 국회 출석 거부는 미군정 관리에게 상당한 우려를 가져옴 ① 미 국무성은 일부 야당 측에서 말하는 국민투표에는 찬성하지 않는 것 같음 ② 대통령께서 야당지도자들과 자주 접촉하여 정치적 전환기를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함 ③ 학생데모와 야당의 국회 출석 거부가 오랜기간 지속된다면 일부 야당에서 제의하고 있는 총선거를 1년 당겨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는 문제에 대해 미국측이 동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됨 ④ 정치적 안정과 사회불안을 없애기 위해 부드러운 정책을 쓰는 것이 좋을 것 같음 ⑤ 만일 월남 협정이 성립되어 월남과 월맹을 통하여 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한국의 통일에 대하여 역시 총선거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강경하게 미국정부에 제의하는 것이 옳을지 지시하여 주시기 바람 ⑥ 한국 문제는 UN에서 매일 논의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것 같고, 월남문제와 결부하여 강경하게 추진을 해야 될 것임
* 참고사항 - 9월 3일. Mansfield 상원의원이 상원에서 행한 연설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① 휴전이 성립될 경우 상호보복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Secure Amnesty를 쌍방이 수락할 것 ② 협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전 월남에서 정전을 하여야 할 것
3. 대통령 메모 - “보다 더 면밀이 관찰할 것. 월남사태를 일반적인 정세로서 속단은 금물임”
[문서의 역사적 의미]
- 미국 내 월남전 휴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정황이 한국에 곧바로 보고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1965년 실제로 연말에는 구체적인 휴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국제적으로 일어남 - 박정희 대통령이 신중을 기하라고 한 점은 흥미로운 점임
[참고자료]
관련기사 : 월남휴전협상용의 (경향신문/1965.12.03/1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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