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방송국 설치법
지방방송국 설치법
분야 미디어 > 방송 대통령 이승만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1744 생산일자 1950
키워드 방송, 지방방송국, 공보처 원문보기
1. 경과
1950. 4. 10. 대통령 결재

2. 내용
법률 제125호
제1조 방송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공보처 소속하에 지방방송국을 둔다.

총 4조 부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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