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심의회규정 공포의 건
체육심의회규정 공포의 건
분야 체육 > 생활체육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4537498 생산일자 1961
키워드 체육정책, 체육심의회 원문보기
1. 경과
1961. 12. 15. 제104회 각의의 의결
1961. 12. 18. 내각수반 결재

2. 내용
체육심의회
제1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체육에 관한 기본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체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⓵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써 조직한다.
⓶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문교부체육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⓷ 위원은 체육, 보건 및 의학에 조예가 깊은 인사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총 8조 부칙으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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