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심의회규정 공포의 건 | |||||
분야 | 체육 > 생활체육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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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537498 | 생산일자 | 1961 | ||
키워드 | 체육정책, 체육심의회 원문보기 | ||||
1. 경과 1961. 12. 15. 제104회 각의의 의결 1961. 12. 18. 내각수반 결재 2. 내용 체육심의회 제1조(설치)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체육에 관한 기본시책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문교부에 체육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조직) ⓵ 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써 조직한다. ⓶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문교부체육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⓷ 위원은 체육, 보건 및 의학에 조예가 깊은 인사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 재임할 수 있다. 총 8조 부칙으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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