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시행령 | |||||
분야 | 문화재 > 문화재관리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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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5293 | 생산일자 | 1962 | ||
키워드 | 문화재관리, 문화재보호법, 문화재위원회 원문보기 | ||||
1. 경과 1962. 6. 22. 제44회 각의의 의결 1962. 6.26 내각수반의 결재 2. 내용 제1장 지정문화재 제1절 지정 제1조(지정상의 기준) ⓵문교부장관이 문화재보호법 제7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문화재 또는 그 보호구역, 보호물이나 그 보호물의 보호구역등을 지정하거나 또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등급을 부치거나 구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기분에 의하여야 한다. ⓶전항 규정에 의한 기준은 문교부장관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한다. 총 4장 30조 부칙으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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