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 |||||
분야 | 체육 > 생활체육 | 대통령 | 윤보선 | 생산기관 | 법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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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5951 | 생산일자 | 1963 | ||
키워드 | 체육정책,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국민체육 원문보기 | ||||
1. 경과 1963. 3. 15. 제21회 각의의 의결 1963. 3. 18. 내각수반 결재 2. 내용 제1장 체육심의회 제1조(조직) ⓵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체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1인이내로 조직한다. ⓶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문교부체육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⓷ 위원은 체육, 보건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 중 존재한다. 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총 5장 21조 부칙 2조로 구성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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