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분야 체육 > 생활체육 대통령 윤보선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25951 생산일자 1963
키워드 체육정책,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국민체육 원문보기
1. 경과
1963. 3. 15. 제21회 각의의 의결
1963. 3. 18. 내각수반 결재
2. 내용
제1장 체육심의회
제1조(조직)
⓵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의 체육심의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21인이내로 조직한다.
⓶ 위원장은 문교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문교부체육국장이 되며, 1인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⓷ 위원은 체육, 보건 및 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교부장관이 위촉한다.
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러나, 공무원으로서 당연직인 위원은 그 재직기간 중 존재한다.
⓹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총 5장 21조 부칙 2조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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