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재 보존 복구 연구소 규약에 대한 국회의 가입 동의안 | |||||
분야 | 문화재 > 문화재관리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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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7024 | 생산일자 | 1968 | ||
키워드 | 문화재관리,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원문보기 | ||||
제9회 국무회의(1968.2.6)의 심의를 거친 표기 규약은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및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됨으로 헌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별첨(안)과 같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할 것을 건의합니다. 첨부 : 국회 가입동의(안) 1통. 1.제안 이유 가. 본 규약 중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소 규약>은 헌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및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헌법 제56조 제 1항에 따라 국회의 가입 동의를 요청하게 된 것임. 나. 경위 (1) 국제문화재 보존복구연구소는 1956년 12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유네스코 제9차 총회에서 세계 각지에 산재한 인류공동의 유산인 문화재를 보존복구하기 위하여 정부간 국제기구를 창설할 것을 결의한 때에 그 설립 근가 있는 것임. (2) 동 결의에 따라 유네스코 법률전문기관에서 기초된 연구소 규약안과 연구소 본부에 관한 협정이 채택되었음. 동 연구소 규약은 1958년 5월 10일 최초의 5개국이 회원국이 됨으로서 발효하였고, 연구소 본부에 관한 협정은 1959년 4월 27일 이태리정부와 유네스코간에 체결됨으로서, 동 연구소는 로마에 본부를 두고 정식으로 발족하게 된 것임. (3) 동 연구소 규약은 1963년 4월 24일 동 연구소 총회에서 회원국의 분담금 의무 불이행국에 대한 제제규정등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채택됨으로서 1차 개정되었으며, 이 개정된 규약의 회원국은 현재까지 43개국임(별첨 회원국 일람표 참조) (4) 정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동 연구소에의 가입을 종용한 서한을 접수하고, 동 연구소에의 가입을 계속 검토하여 왔으며, 이에 가입을 위하여 1968년 2월 6일 국무회의의 심의 의견을 보았음. 2. 주요골자 1963년 4월 24일 국제문화재 보존복구 연구소 총회에서 채택된 개정된 규약을 소개함. 3.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 : 별도 필요함 나. 합의부처 : 문교부, 법제처 다. 규약안 : 별첨 별첨(1967. 12. 31. 현재) 회원국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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