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을 위한 요정운영의 합리화 | |||||
분야 | 관광 > 관광산업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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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4554 | 생산일자 | 1972 | ||
키워드 | 숙박시설, 요정, 접객여성 원문보기 | ||||
-여행사를 중심으로 한 요정의 계열화 및 접객 여성의 조직화에 대하여 교통부 및 서울시의 관계관과 업계 대표의 회의를 개최하고 시행방안을 확정하여 1972년 9월 15일부터 실시하기로 조치했다는 내용을 대통령에게 보고. 1. 요정의 지정제 가. 관광객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요정을 지정, 관광사업 진흥법에 의한 관광휴양업으로 등록을 받음(1차 대상요정 : 9개소) 나. 지정된 요정은 교통부가 재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과 서어비스를 개선토록 함. 다. 여행사에서는 지정된 요정에 한하여 단체관광객을 알선하며 안내원을 통한 여행사와 요정간의 부정거래를 근절함 2. 접객여성의 조직 및 보호 가. 지정된 요정은 협회를 구성하며 동협회는 요정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모든 접객여성의 등록을 받아 등록증을 교부함. 나. 관광객을 상대하는 요정에서는 등록증을 소지하지 않는 접객 여성은 요정별 10명 단위로 조를 편성하여 연락체계를 일원화하고 협회에서 관광객의 예약 상황에 따라 접객여성의 수급을 조정함. 다. 협회는 요정이 납부하는 회비로 접객여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와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함. 라. 접객여성들은 지금까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의 약 60%를 편취당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이러한 중간 사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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