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관광기구규정가입 및 공포 | |||||
분야 | 관광 > 관광산업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외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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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5027290 | 생산일자 | 1972 | ||
키워드 | 관광개발, 세계관광기구, 국제관설관광기구연맹 원문보기 | ||||
1971. 11. 2. 제 7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1972. 11. 28. 제 6회 비상국무회의를 동의를 받은 표제 규정의 가입당사국이 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할 것을 건의합니다. 1. 주 제네바 대한민국 대표부를 통하여 별첨 1과 같은 외무부장관 명의의 승인서를 스위스 정부에 기탁토록 한다. 2. 상기 규정의 가입조항(제5조 제1항)은 모든 주권국가에 가입이 개방된 All States Formula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선언을 가입시에 행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한 본규정의 승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또는 정부로 승인하지 아니한 영토 또는 집단의 승인을 어떠한 방법으로 의미하거나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3) 상기 규정 제36조에 따라 동 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일자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별첨 2와 같이 공포 조치한다. 첨부 1. 승인서(안) 1부 2. 공포인 1부 3. 규정문(비상국무회의 안건에 포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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