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토산품 개발육성을 위한 조치 | |||||
분야 | 관광 > 관광산업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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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4575 | 생산일자 | 1972 | ||
키워드 | 관광개발, 관광토산품, 면세백화점, 모델쇼핑센타, 관광민예품, 지정문화재 원문보기 | ||||
1972. 11. 1자 경주에서의 각하 지시에 따라 그간 교통 및 문공부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관광토산품 생산업을 지정, 육성하는 한편 관광토산품 판매업의 시설 및 서어비스를 개선토록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I. 생산업체의 지정 및 육성 1. 지정대상 가. 5만불 이상 공예품 수출 실적이 있는 제조업체 나. 관광민예품 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제조업체 다. 토산품 생산업체로서 생산실적이있고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인 업체 라.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문화재의 모조품 제조업체로 지정된 업체 마. 기타 상공부 장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2. 지원방안 가. 지정생산업체중에서 모범공장을 선정하고 이를 매체로 하여 UNDP 자금에 의한 외국인 초청기술자가 디자인 및 포장기술을 지도함. 나. 생산제품의 규격화 및 검사제 실시로 품질로 향상시키고 공산품 판매점을 통한 판로를 보장함. 다. 시설근대화를 위하여 73년중 중소기업 육성 자금 5억원을 융자함. 라. 현재 설립 추진중인 한국농가공산품 개발본부에 토산품 개발부를 두어 지원업무를 담당함. II. 판매점의 시설 및 서어비스 개선 1. 시설의 강화 가. 규모 나. 부대시설 2. 서어비스 기준의 강화 가. 점포를 전부 직영할 것 나. 상품에 정찰가격을 표시할 것 다. 판매원은 외국어에 능통하여야 하며 제복 및 명찰을 착용할 것 라. 물품판매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판매실적을 기장하여야 함 3. 관광객 판매점의 지정 가. 상공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전용매점의 허가를 받은 업무에 한하여 단체관광객을 알선도록 함. 나. 관광객 알선수수료를 양성화하여 여행사와 토산품 판매점간의 부정거래를 방지함. 4. 외국인 전용 면세백화점의 설치 가. 판매품목 나. 판매방법 5. 고궁 및 사찰경내 <모델쇼핑센타> 설치 가. 설치지역 나. 규모 다.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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