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종합개발에 따른 지가대책보고 | |||||
분야 | 관광 > 지역관광 | 대통령 | 박정희 | 생산기관 | 대통령비서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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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번호 | 1A00614174951906 | 생산일자 | 1973 | ||
키워드 | 관광개발, 제주도관광종합개발,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원문보기 | ||||
제목 : 제주도 관광종합개발에 따른 지가대책 보고 대통령 각하 지시에 의하여 제주도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개발대상지의 지가앙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부와 협의, 수립한 대책을 보고합니다. 결론 개발대상지의 토지기준지가를 고시하여 정부가 매입할 필요가 있을 때 보상액의 기준으로 하므로서 지가앙등을 억제코자 함. 1. 지가고시 가. 제1단계 나. 제2단계 다. 산악관광지구는 국립공원내 국유지이므로 지가대책이 필요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지가고시 추진계획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제1단계 고시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제2단계 고시 3. 지가고시 대상지역은 개발계획에 소요되는 면적의 23배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가고시대상지역 1. 도시개발 예정지역의 지정 2. 기준지가 고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지가고시 실시일정 1. 지가고시 대상지역범위 조사결정 가. 국토이용관리접 시행령 제정 나.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제정 다. 고시지역 범위 조사 결정 2. 지가고시 대상지역 공고 3. 토지변호사 시험면허 가. 시험실시 나. 채점 및 합격자 결정 다. 개발등록 4. 기준지가 조사평가 5. 중앙토지 수용위원회 확인 6. 기준지가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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