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관광기본법
분야 관광 > 관광산업 대통령 박정희 생산기관 법제처
관리번호 1A00614175011247 생산일자 1975
키워드 관광개발, 관광기본법, 관광정책심의위원회 원문보기
1. 경과
1975. 12. 19. 국회로부터 이송
1975. 12. 23. 제84회 국무회의 심의
1975. 12. 31. 대통령 결재

2. 내용
제 1 조(목적) 이 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방책의 기본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기하고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총 15조 부칙 1조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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